정부는 18일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건물 불법 점검 농성과 관련해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농성으로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사무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환율하락, 유가상승, 그리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때”라며 건설노조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도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라면서 “점검농성을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지만 불법 농성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며 `조건부 강경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한편 포항건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협상 결렬 이후 전면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파업기간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공권력 요청과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13일부터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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