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수수료 비교해 유리한 곳 찾아야… 계좌펑크 많을시 초과한도 신청 필요
욕심꾸러기 영국(Britain)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연간 £700m(1조4천억원)를 긁어모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작 £1∼£2를 초과사용해도 £30까지의 수수료를 물리는 실정이다. 계좌가 £5 혹은 £10 정도만 적자(into the red)가 되어도 각종 벌금에 수수료 등 £100 정도까지 은행에 뜯기기 때문에 고객들은 열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잔고나 한도를 초과해 수표(cheque)나 직접이체(direct debit)를 사용한 경우 은행은 지불거절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은행이 초과지불시는 수표의 경우 장당, 직접이체는 건당 온갖 수수료를 다 물린다.
△부도발생비(initial fee) △하루당 이자는 기본이며 심지어는 잔액이 찰 때까지의 날짜수를 계산한 수수료(daily charge) 등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게 돈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단체와 금융전문가들은 지난주, 은행들의 이러한 ‘부당하고도 지나친(outrageous)’ 규정을 비난하면서 이제는 고객들이 더 좋은 거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역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판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전문가들은 “은행과의 사전 한도 승인(overdraft arrangements) 없이 초과사용시는 엄청난 이자에다 수수료까지 물게 돼 이중으로 막심한 금전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각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해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한도를 초과한(overdrawn) 고객의 1/3 이상이 월말거래명세표(state- ment)를 받은 후에야 ‘계좌펑크’ 사실을 알게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시로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예금주는 5명 중 1명에 이른다. 따라서 은행의 각종 수수료를 피하려면 은행 매니저나 담당자를 만나 초과한도(overdraft authorised facility)를 받아야 상습적인 ‘마이너스 계좌’에서 벗어날 수 있다.
£500 초과사용시 1달에 £30 (6%)정도의 초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 은행으로부터 한도를 받았을 경우 불과 몇 파운드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