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4년반을 일했는데 갑자기 홈오피스에서 2개월후에 취업비자가 캔슬된다는 편지를 받았다. 회사가 스폰서쉽 갱신을 안해 취소되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스폰서쉽은 이런 저런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T2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의 비자는 캔슬될 수 있다. 오늘은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캔슬되는 경우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취소사유
T2비자를 가지고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가 스폰서쉽이 캔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스폰서라이센스는 매 4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갱신일자가 다가오면 3개월전부터 이민국은 회사 연락자(contact)와 시스탬 관리자(SMS Level 1 user)에게 각각 이메일로 3개월전, 2개월전, 1개월전에 갱신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런 사고는 연락자와 시스템 관리자가 같은 사람일 때 또 그 사람이 이민국에 이멜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준 경우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3번의 알림에도 스폰서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둘째, 이민국의 실사를 받고 지적을 심하게 받았을때 스폰서쉽이 취소될 수 있다.
ㅁ 스폰서쉽 취소시 일어나는 일
스폰서쉽이 취소되면, 그 회사에 일하는 워크비자 소지자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민국은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하라고 비자단축(curtail) 만료일을 알려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사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 질 것이다.
ㅁ 스폰서쉽 재신청
스폰서쉽 갱신일을 알지 못해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해 취소된 경우는 현재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취소된 사유서를 써서 스폰서쉽을 재신청해 볼 수 있겠다. 스폰서쉽은 실사없이 승인하는 경우는 대개 2-3주 소요되고, 이민국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는 5-8주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스폰서쉽이 취소된 사실을 아는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재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스폰서쉽 재신청서 폼 작성시에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CoS도 함께 신청해서 스폰서쉽이 승인되면 CoS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스폰서쉽도 승인되고 CoS도 함께 받으면, 이를 발행해서 신속히 워크비자를 재신청하도록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대개 T2G취업비자는 구인광고를 하는 편인데, 사유서를 적어서 구인광고를 해서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라, 스폰서쉽 취소로 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이들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스폰서쉽이 실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아 결국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런 경우 비자취소된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타사로 이직이나 타른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민법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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