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재외동포들이 늘고 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해외교포를 위한 외화 송금, 투자 안내 정보를 만들어 배포했다. 영국에서 한국 내 은행으로 송금해 예금 또는 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다. 이후 원금과 이자 소득의 해외 송금(예: 한국에서 영국으로 보낼 때)에도 제한이 없다. 송금 후 증권투자는 어떨까? 재외동포(영국 거주 한인)가 한국 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해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액 제한 없으며 이후 투자 원금이나 투자 수익의 해외 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 연락처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서울) +82 2 2150 4755 - 외환은행 런던지점 020 7325 6608/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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