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당국이 최근 자국 여성들에게 한국인 경계령을 내렸다.
24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따르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 종교단체의 결혼 주선 또는 E6(취업) 비자를 통한 한국 여행에 응할 경우 비양심적인 브로커에 의해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한국 거주 자국 여성들에게 긴급 회람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한국은 인신매매가 횡행하는 나라’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서 “보호장구도 없이 독성으로 가득찬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아 이른바 ‘앉은뱅이 병’에 걸린 태국 여성 노동자 사건에 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당국은 한국인 남자와의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이 공문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들이 결국 술집과 클럽에 넘겨져 비참한 처지에 처한 경우를 종종 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한-필리핀 양국은 단기대책으로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E6 비자를 가능한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필리핀 국적의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한국내의 5성급 호텔 또는 그와 비슷한 규모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내주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사법 당국은 최근 e-메일을 통한 계약결혼을 빙자해 불법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모집해 온 한국인 남성 6명과 자국 여성 5명을 체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