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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동반비자 한국과 영국신청
코리안위클리  2018/03/28, 05:57:19   

Q: 현재 부인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비자는 내년 1월까지 있고, 남편과 자녀들은 학생동반비자로 영국에 있다. 올 가을학기부터 남편이 박사과정을 하려고 주비자를 신청하고, 그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고자 한다. 문제는 자녀들 학교문제로 동반비자로 7-8월에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데 동반비자 받기 이전 남은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안된다. 일단 비자를 받으면 이전비자는 취소된다. 그렇기에 새로 받은 비자 시작일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한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학기시작에 지장이 없도록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와 그 동반자 입국가능시점
학생비자를 받으면 학업이 6개월미만인 경우는 2주 이전에 입국이 가능하고, 1년이상 과정을 하는 경우는 4주전에 입국이 가능하다. 그보다 더 일찍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시작일보다 먼저 입국하는 것이므로 방문무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자녀는 학업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등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동반자녀들이 학업에 최대한 지장을 적게 주는 범위내에서 빨리 입국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10월 초/중순에 시작하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9월 10일 전후로 입국할 수 밖에 없다. 영국 초중고과정은 9월 첫주에 수업을 시작하기에 1주일 정도는 늦게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ㅁ 동반비자를 영국서 받는 방법
질문자와 같은 경우는 동반비자를 구태여 한국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영국에서 학생동반비자로 추가 신청하면 된다. 현재 부인이 학생주비자를 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학생비자가 있고, 그 자녀도 같은 기간까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적절한 시간에 남편의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하면 된다. 그런 경우는 한국을 갈 필요도 없고, 만일 간다할지라도 7-8월에 현재비자로 먼저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

ㅁ 주비자 한국신청과 동반자 영국신청
이같은 경우는 학생동반비자를 현재 가지고 있는 남편이 본국으로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코스시작하기 4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니, 가능한 시기에 영국에 입국한다. 그리고 그 후 부인과 자녀들은 현재 영국비자가 남아 있으니 그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까지만 영국에서 남편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반 자녀는 18세가 넘었어도 영국에서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ㅁ 당일신청과 우편신청
학생동반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때에는 당일 방문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우편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당일방문신청은 미리 이민국에 예약을 한다음에 당일에 가서 접수하고 당일에 비자결과를 받아 올 수 있다. 비자용 BRP카드는 1주후에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리고 우편신청하는 경우는 약 8주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경우 바이오메트릭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할 수 있다.
참고로 비자를 신청해 놓고 그 비자 승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의 체류신분이 계속 유지되어 현비자가 만료되어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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