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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학 휴학과 인턴쉽
코리안위클리  2017/07/05, 05:16:45   

Q: 현재 영국대학 재학중인데 1년을 휴학하고, 영국회사에서 인턴쉽을 한 후에 계속학업하고자 하는데 인턴쉽비자가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인턴쉽비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턴쉽은 YMS비자나 학업과정 중 실습(work placement)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영국 대학 학업중에 휴학하고 인턴쉽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회사 인턴쉽 흐름
요즘엔 영국회사에 인턴쉽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턴쉽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는 T5 YMS비자를 2년간 받아서 그 중 1년은 인턴쉽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학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대학 학과정 중에 호텔경영학이나 건축학과등 일부학과는 1년간 실습(work placement) 기간을 통해서 인턴쉽을 할 수 있다. 이정도가 현재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일부 회사는 사업방문비자를 받아 6개월간 인턴쉽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사업방문비자는 일종의 방문비자이기에 교육까지는 가능하나, 일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ㅁ 인턴쉽 비자
영국에서 정식 인턴쉽비자란 Tier 5 (Temporary Worker –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Internship 비자를 말한다. 기간은 맥시멈 12개월이다. 이는 일부 국한된 업종에만 이민국이 허용하고 있고, 그 회사에 인턴쉽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T5 GAE Internship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신청시 인턴쉽 프로그램 스케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7월에 공지된 것을 보면 현재 영국 전체에 약 70개 기관 정도가 인턴쉽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그 명단은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ier-5-government-authorised-exchange-schemes

ㅁ YMS비자로 인턴쉽
이렇게 인턴쉽 비자가 매우 제한된 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인턴쉽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는 일반회사에서 인턴쉽을 하려고 하면, 대개는 T5 YMS비자를 가지고 인턴쉽을 하는 편이다. YMS비자는 30세 혹은 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하고, 이는 매년 1월초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한다. 접수는 1월 중순에 하며, 선발은 2월 중순까지 마치는데 1년에 1천명 한국인 청년이 선발된다. 2월 하순부터는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발급된 CoS는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비자신청시 영국 입국예정일은 90일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비자가 나오면 입국예정일부터 30일간의 입국사증을 받으며, 그 30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즉, 최대 늦게 입국하는 것은 9월하순까지 입국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선발되었으나 CoS발행후 3개월이내에 비자를 접수하지 않아 생긴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개 15%전후이다. 이 결원에 대한 추가모집은 대개 7월에 모집공고와 접수가 이루어지며, 8월에 결정되어 9월부터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학과정 실습으로 인턴쉽
현재 영국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호텔경영학과나 건축학과 등 일부학과는 실습(work placement) 과정이 대개 1년씩 들어있다. 이런 학과인 경우는 이를 활용해서 학생비자로 실습으로 인턴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학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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