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YMS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CoS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CoS에 나온 일시작일보다 한달정도 늦게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먼저 고용주인 스폰서에게 CoS내용에 추가변경된 사항을 적어서 재발행 하도록 한다. 오늘은 영국워크비자를 받고 일시작일보다 늦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용 CoS와 받는 과정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CoS)를 스폰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의 CoS가 있다. 즉, UCoS와 RCoS이다. UCoS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발행해 주고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이다. RCoS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CoS를 말한다.
영국내에서 UCoS를 받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비자를 갖고 있는 자이다. 즉, T1비자, T2G, T2M, T2S, T5CS중 축구지도자 등 이다. 단, 예외로 영국 T4G학생 동반비자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RCoS를 받아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CoS할당과 기록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CoS는 이민국으로부터 할당 인원수를 받아야 그것을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UCoS는 매년 2-3월에 이민국에 연간 채용할 예상인원 숫자를 신청해서 한꺼번에 받아 놓고 필요시 발행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사용하는 RCoS는 필요시마다 그때 그때 이민국에 신청해서 할당받아 그것을 발행한다.
이렇게 할당받은 CoS는 발행시 요구되는 정보를 넣고 세이브하여 비용(199파운드)를 내고 발행하면, 그 후에 세이브된 정보는 절대 변경이 안된다. 그래서 질문자처럼 한번 세이브되어 발행된 CoS정보는 수정이 안된다. 따라서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긴 경우는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 관리자는 여기에 로그인해서 그 발행된 CoS를 찾아 그 CoS변경사항을 특별히 노트란에 추가 기제한다. 이때 시작일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새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 3년 혹은 5년 이렇게 필요한 기간을 기록하고 세이브 한다. 그 후에, 다시 CoS내용을 프린트해서 비자신청시 제출한다.
ㅁ 주의할 사항
발행된 CoS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별도로 레터를 써서 변경된 새 시작일을 잡아서 제출하는 경우, 그 취업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심사관 맘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용주가 작성해 놓은 것을 고칠 수 없다. 이는 오직 스폰서 회사의 SMS관리자인 Level 1 user만이 수정하거나 추가내용을 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CoS 혹은 CAS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비자심사관 재량으로 비자를 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에 일반적으로 비자가 거절된다. 따라서 CoS, CAS 내용은 오류가 없어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 자체를 바꾸거나 보완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안전하게 승인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