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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는 아직도 귀하신 몸
코리안위클리  2003/07/17, 02:51:02   
영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 약 506명… 한국은 1인당 약 7000명 꼴

대가족을 거느리고 인생을 살다보면 흔히 집안에 법률가와 의사는 한둘쯤 있어야겠다는 의견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특히 사는 곳이 영국이라면 여기에 산책용 장화, 우비, 배관공(plumber)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car mechanic)도 꼭 필요하리라.
이렇게 의사와는 달리 실상은 싫다고 경원하면서도 아쉬운 나머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법률가의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절대 필요하다. 오죽했으면 대개의 현대국가들이 변호사를 헌법상 ‘필요악’(?)으로 생활의 필수품화 까지 했을까.
그러나 미국 영국 등 변호사에 의한 서민생활의 보호가 손쉽게 생활화한 선진국에 비해서 겉만 번드레한 우리나라의 경우 참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제도의 또 하나의 허구는 바로 변호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의 절대부족으로 이에 따른 수임료의 턱없는 고가는 끼리끼리 문화의 반개혁적 현실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 등록 숫자는 2003년 6월말 현재 6493명(개인 5594명, 법무법인소속 584명, 공증합동 315명 등)이고, 여기에 판사 및 검사 법무관 등 약 3000명 및 미개업 자격자수 약 100명을 합쳐 총 법률가수는 95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현재 개업변호사 숫자는 3,462명이었으며 2001년말 현재 5139명이었고 현재도 변호사 1인당 국민 약 7000명 꼴이 될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최근 사법고시합격자의 숫자가 연 1000명씩 돼 매년 여기에 군법무관 출신을 더한 변호사자격자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면 중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최근 <더 타임스>(2003.7.2)에 따른 주요국의 법률가현황을 보면 영국은 법률가수 116,120명으로 법률가 1인당 인구수가 약 506명 최대법률회사는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이고 평균 법률가 자격취득 평균 양성기간소요는 5∼7년, 최초연봉평균 28,000파운드(약 46,480달러)에 파트너의 평균연봉 304,580파운드(505,602달러)이다.
미국은 법률가 1,058,662명으로 1인당 275명, 최대법률회사는 베이커 맥켄지(Baker &McKenzie)이다. 양성에 7년이 소요되고 최초연봉 약 65,000파운드(108,254달러)에 파트너의 평균 연봉은 847,350달러로(510,451파운드)이다.
일본의 경우 18,300명의 법률가가 있으며 1인당 6700명꼴로 나가시모 오노 츠네마츠가 최대법류회사이고 양성에 평균 10년, 최초연봉 7백만엔(38,000파운드), 파트너 평균 연봉약108,571파운드(2천만엔)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도 적정변호사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판단되고 있다. 적정 변호사수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1965년의 경우 한 나라의 화이트칼라 중에서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5%일 때 그 나라의 1인당 GNP성장률은 극대화된다. 그런데 일본은 이 비율이 0.5%수준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5%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적정 변호사수보다 적은 변호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훨씬 많은 변호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8∼9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경우, 경제의 선진국화를 위한 국민소득 2만달러 도약에의 필수전제조건으로 여성의 평등한 가용자원화와 더불어 법률가에 의한 손쉬운 국민의 기본생활권의 보호가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는 연구도 확실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적정한 변호사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1995년도에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주요 송무사건, 즉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소송업무만을 가지고 추정하였을 때 2000년도에는 적정 변호사수로 27,901명이 존재해야만 송무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연구는 대체로 지금의 6천여명 수준보다 50배 이상 더 많아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정치는 어디까지나 송무사건의 일부만을 기준했고 법정변론 이외의 수많은 다양한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또 2010년에는 최소한 5만명의 변호사가, 통상적으로는 7만명의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 추정했다. 이러한 예측은 곧 인구 2000명에 변호사 1명 정도는 되어야 소송업무를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변호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변호사 수임료는 턱없이 비싸지게 되고 대부분의 소송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지 못하는 ‘본인소송’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소송이 전체의 약 7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의 변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변호사 숫자가 지금의 다섯배에 이르고 그에 부합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것임이 확실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소수만의 폐쇄적 집단주의와 연고주의를 탈피하는 데도 변호사수 및 법조인수의 증대는 필요조건이다. 법조인들을 소수 인맥으로 묶어내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법조인수의 획기적인 증원은 연고주의의 탈피와, 궁극적으로는 법의 봉사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의 요구조건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밝힌 법률가양성제도의 미국식 개혁시도는 일본의 사법개혁과 함께 기대해 볼만 하겠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생들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 선발해 법학교육을 시키는 4(학부)+3(대학원)체제의 ‘법무대학원’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또 법무대학원 졸업생에게는 법무박사(JD)학위를 수여하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변호사 양산 등을 우려한 법조계의 반발에 부닥쳤고, 정부는 2001년 2월 추진을 미루기로 했고 대법원도 지난 2월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방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의 새정부의 검토채택의도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평소 정책천명이 신빙성이 약했던 실적에 비춰보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 이겨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영국 최대법률회사 클리포드 찬스(Clifford Chance)의 홈페이지.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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