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동반비자로 있는 배우자가 취직되어 타도시에 가서 거주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동거 증명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동거 증명은 세금 명세서 같은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고, 거주라는 개념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동반배우자 영주권 신청 조건
T2 각종 워크비자, T1비자들,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등 5년을 영국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반 배우자와 자녀들은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동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은 함께 동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배우자 동거증명
동반 배우자가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동거했다는 증명은 여러가지로 할 수 있다. 대개는 두 사람이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뱅크스테이트먼트, 전기, 가스, 수도세, 카운슬택스, 전화 등 각종 세금 명세서들 중 2개 이상을 2년 전 것 하나, 지난 1년 전 것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것 하나를 준비해서 제출한다. 만일 이런 빌이 없는 경우, 그 사람 앞으로 온 편지, 우편엽서, NHS기록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 것도 없는 경우는 각종 슈퍼마켓 회원으로 날아온 우편물 등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이것 저것도 전혀 없으면 목격자 증언을 편지로 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 동거란?
동거한다는 의미는 꼭 몸이 그 집에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가족이 사는 주소지가 주 거주지이고, 사정에 따라 직장근처에 가서 거주하고 올 수도 있다. 그래도 동거인 것이다.
예를들면, 영국 에든버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런던에 직장이 있어서 주말 부부생활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에든버러 거주자 중에 런던 근무자들이 많아 주말 부부 많음), 주중에는 런던 직장 근처에서 살고, 주말에는 에든버러 집에 가는 경우, 이것은 주 거주지가 에든버러 자기 집인 것이다.
직장에 따른 개인사정상 런던에서 잠자는 날수는 많지만, 실제 주소지를 놓고 거주하는 곳은 에든버러 자기 집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때로는 장기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해외 출장을 몇개월씩 다녀올 수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타도시에 가서 몇 개월을 살다 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 거주지인 자신의 집에 살면서 그곳에 업무상 다녀오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부인이 직장문제로 타도시에서 주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주소지를 남편과 가족이 있는 곳에 두고 갔다 왔다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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