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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톤 카운슬이 지난 9월부터 킹스톤과 뉴몰든 곳곳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벌금 고지서’폭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킹스톤 시내 Wheatfield Way 교차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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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톤 톨워스 ‘교차로 막기’ 적발 8주간 £250,000 챙겨
한인들이 2만 명 거주하는 킹스톤 카운슬이 노란색으로 X표 처리한 교차로yellow box junction 꼬리물기blockade 단속으로 8주간 £250,000 벌금을 거둬 들여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영국의 주요 매체와 지역신문 <킹스톤 가디언>은 이 소식을 크게 다뤘다.
벌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운전자 상당수는 “카운슬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없이 ‘약탈자’처럼 벌금을 거둬들이는 데만 신경을 쓴다” 내지 “운전자를 표적 삼아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상당수 한인들도 벌금 딱지(스티커)를 받아 ‘생돈’을 물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킹스톤 시내 Wheatfield Way와 Clarence Street(빨간색 전화 박스 여러 개 설치한 곳) 교차점에서 10월에만 벌금 고지서 1,101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담당했던 버스 전용차선 위반, 일방통행길 역주행 등 교통 흐름 방해 처벌에 대한 단속 책임을 9월부터 킹스톤 카운슬이 맡았다.
Tolworth에 위치한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적발로 하루 평균 £2,500씩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153,835의 벌금을 거둬 들였다.
운전자 중 벌금고지서를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카운슬에 어필(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 투자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결국 벌금을 내고 만다.
또한 최종 결정에서 패할 경우 2주내 납부시 할인금액 £65이 아닌 £130을 내야 하며 카운슬이 부담했던 재판비용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킹스톤 카운슬은 최근 들어 ‘사각 상자’를 곳곳에 더 만들고 있다.
신호등이 바뀌더라도 교차로나 교차점이 막히지 않게 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
전문가들은 ‘노란 상자에 앞차가 있거나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안전하게 들어갈 여유가 없을 시는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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