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부터 각 분야별로 이민법을 부분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 T2G비자를 중심으로한 T2워크비자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4월 6일자로 각 부분별 최저임금을 약 1.4% 인상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2G 비자 신청자 최소 연봉 £20,000 → £20,300.
2) T2G비자 Jobcentre Plus에 구인광고 하지 않아도 되는 연봉 £70,000→ £71,000.
그렇지만 다른 2곳에 구인광고 해야 함.
3) T2G비자 UCoS받을 수 있는 고액연봉 £150,000 → £152,100.
이 경우 구인광고 과정이 생략되어도 된다.
4) T2ICT (6~12개월 단기 주재원) 비자 최소연봉 £24,000 → £24,300.
5) T2ICT (장기주재원) 비자 최소연봉 £40,000 → £40,600.
6) T2ICT(장기주재원)비자 9년까지 연장가능자 £150,000 → £152,100.
이 경우 3년 이상 연장시 영어성적 요구안함.
7) T2G와 T2S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최소 연봉
£35,000(2016/04/06부터) → £35,500(2018/04/06부터).
PhD레벨 업종과 직업부족군 업종은 예외.
□ 영주권 가능한 최소 연봉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T2G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첫 3년은 최소 £20,300(2013년 4월 6일 이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업종 잡타이틀에 맞는 연봉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최종 T2G취업비자를 받을 때(대개 2년 연장시) 연봉이 £35,000는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4월 6일 이후 영주권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2018년 4월 6일 이후 영주권 신청자는 £35,500 이상으로 인상된다. 이때 직업부족군이나 PhD레벨로 구분된 업종 종사자는 여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 RCoS할당신청
이민국은 올해에도 월 1,725명(연 20,700명) 범위내에서만 RCoS(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를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에서 대부분 T2G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 증서로서 회사(스폰서)는 대개 구인광고를 28일이상 한 후에 이민국에 매월 5일 이전까지 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 비자수수료 인상
매년 물가인상율에 따라서 비자 수수료도 인상된다. 따라서 T2G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 561파운드를 £578로 인상하고, 동반자들에게는 수수료를 50%를 인상하여 £281에서 £434로 인상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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