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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워킹홀리데이비자 시행
코리안위클리  2012/07/11, 05:57:03   

한-영 워킹홀리데이 비자(T5YMS)를 7월 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 T5 YMS비자란?
한-영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YMS)로서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비자를 통해서 한국 젊은이들은 별도의 워크퍼밋 없이도 최대 2년동안 영국에서 취업도 할 수 있고, 학업할 수도 있고, 관광 및 문화체험을 하며 생활할 수도 있다. 매년 한국과 영국 청년들 1000명이 상호 국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올해는 중반에 시행함으로 500명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청년들도 같은 조건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T5 YMS비자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 30세까지의 청년(비자신청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으면 가능)
2) 한국과 영국에 범죄 경력 없는 자
3) 모집기간 중 지원하여 한국정부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은 자

□ T5YMS비자 신청 절차
첫째, 2012년 7월 9일부터 한국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ww.whic.kr)를 방문하여 회원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외교통상부로 부터 스폰서쉽증서(CoS)번호와 내역을 받는다.
셋째,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국비자신청센터(서울, 남대문근교 소재)에서 T5YMS비자를 신청한다.

□ 비자신청위한 구비서류
1) 스폰서쉽 증서 (CoS)
2) 여권사진 1장
3) 비자신청서
4) 비자신청수수료 194파운드 (카드로 온라인 지불)
5) 재정증명서류: 1800파운드 이상의 현금이 자신계좌에 있음을 증명
* 이렇게 비자를 신청하면 대개 2주 정도 비자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위의 내용은 지난 3일 추규호 영국대사와 데미안그린 영국이민국 장관이 양국 청년교류제도(YMS) 발효를 기념하여 오찬을 갖고 최종 발표했다.
참고로 올해 정한 인원이 500명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데 비해 그동안 청년교류제도 발효를 기다린 영국과 한국 청년들이 많아 금방 모집인원이 다 찰 수 있다. 모집 기간 또한 짧게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지원자들은 올 9월에는 영국에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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