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2년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 보니까 방문비자 기간도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기간에 포함되던데요. 어떻게 된건지?
A: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년 영주권과 방문비자
방문무비자로 처음에 입국한 기간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비자로 거주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만료일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은 거절되고 비자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고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 10년 가까이 영국에 거주했다 할지라도 비자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다. 비자가 없으니 해외에 나가 비자를 받아오면 될 것 같지만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기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여, 결국 10년 거주 영주권의 꿈은 날아간다.
□ 방문비자가 포함되는 특수 경우
그러나 방문(무)비자 10년 장기체류에도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나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 등 해외로 갔다가 영국에 잠시 방문무비자로 들러 일정기간 체류하고 다시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기간이 총 합쳐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 준다기 보다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도중에 방문으로 영국에 왔던 안왔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인정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Temporary admission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예문을Temporary admission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영주권을 제외한 만료기간이 있는 모든 비자를 의미한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마치 처음 입국시의 방문무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문무비자로 처음 입국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이런 기록이 특별히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입국할 때 비자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입국 전에 해외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이를 Entry Clearance 혹은 Leave to enter라고 한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방문비자나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10년 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에 학생비자나 워크비자 등 체류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가 도중에 해외서 비자연장하러 갔다가 잠시 영국 다녀갈 일이 있어 방문무비자로 왔다간 경우는 문제삼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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