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터넷 감시법 제정 추진
영국 내무부가 1일 테러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의 한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모든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감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경찰과 보안 당국이 테러와 중범죄를 조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서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 법안은 사생활 및 인권 침해라며 이미 집권 보수당 내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의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던 보수당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의원은 “영국 정부가 항상 판사를 찾아가 발부해야 하는 영장 없이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의도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민간인 사찰을 위한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이 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영국 정보기관은 행정 허가를 받은 뒤 조사 중인 특정 개인의 전화 및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지만 모든 시민에게 확대 적용한 이 법안은 확실히 시민단체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인터넷 업체들에 정보통신본부(GCHQ)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GCHQ는 이 법안에 따라 영장 없이 개인과 단체의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볼 수 없지만, 개인과 단체가 누구와 연락하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어떤 법안이든 영국 상·하원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06년에도 당시 집권 노동당이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려 했지만,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