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학생비자를 가진 남편의 동반비자를 받아 왔는데, 주비자 소지자인 남편이 박사학위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에 9개월간 리서치하러 간 사이 가족만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거주 영주권은 신청자의 체류 상태를 통해 신청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해외 체류일수를 체크해 봐야 하겠고, 주비자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년 거주 영주권은 각자 조건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심사한다. 따라서 가족들 중에 같이 10년을 체류했지만 각자가 해외체류일수가 다를 수 있어 일부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 부인 영주권 신청으로 해결 남편이 학업중에 9개월이나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인이 남편의 동반비자로 10년을 체류했다면, 그리고 10년간 547일(18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으면, 그 후에 남편이 그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추후에 별도로 남편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부인과 남편이 각각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남편 10년 영주권 신청하려면 영국에 10년을 살다보면 경우에 따라 해외에 장기체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귀하의 경우처럼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10년간 총 해외체류일수가 18개월(547일) 범위 내에 들어오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또한 총 600일 미만인 경우도 사유서를 써서 해 볼만 하다.
□ 규정에 많이 벗어난 경우 위의 경우와 달리 10년간 해외 체류일수도 총 600일이 넘고, 한꺼번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경력도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사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일반적인 개인 사유, 경제적 사유, 업무 관련 사유, 학업 사유 등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므로 그 사이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영주권 신청시 심사관의 임의결정권 Discretion이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찾아 봐야 한다. 그리고 해외체류일수가 많은 것에 대한 언급 뿐 아니라, 자신이 영국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 등 자신이 피력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심사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 오면서 경험한 것은 어떻게 사유서를 쓰느냐, 어떤 증거자료와 어떤 내용의 레퍼런스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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