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영국의회가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 보도했다.
팔코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력자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보호장치가 있다면 일부 불치병 환자들에게 아무 문제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력자살에 대한 현행 법은 “부적절하고 일관성이 없다”면서 1년 미만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환자에 한해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조력자살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조력자살 허용 여부 결정시 독립적인 의사 2명이 해당 진단에 동의했는지, 환자가 모든 가능한 사회적, 의료적 도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환자가 타인의 압박 없이 자살을 자발적으로 결정했는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조언할 경우 최고 14년형에 처하게 돼 있다.
영국 검찰은 지난 2010년 사랑하는 사람의 안락사를 도운 이들을 기소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팔코너 전 대법관은 이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조력자살과 관련한 보호장치가 ‘기소의 위험’뿐인 현행 법보다 자살 전 두 명의 의사가 살피도록 하는 위원회의 안이 환자 보호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영국 법무부는 이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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