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13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가 비상장 주식을 편법거래해 경영지배권을 강화해 온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재계와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최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길승 SK그룹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창근 SK㈜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원 7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SK글로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최회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지만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건을 주도한 최회장에게 범행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돌아간 점과 아직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길승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경영진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회장 등은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및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등으로 SK C&C 등 계열사 2곳에 20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조5000억여원의 SK글로벌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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