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동반비자를 부인과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부인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 영국에 합류를 못했는데, 차라리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에 왔으면 하는군요?
A: 그런 경우 부인이 솔렙비자가 가능합니다.
□ 솔렙비자 신청자격 =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 마케팅, 각종 정보 수집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솔렙비자다. 파견 직원은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대개 6개월 이상 동일 분야 근무 경력 혹은 그 회사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하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 솔렙비자기간 = 솔렙비자는 첫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온가족이 함께 솔렙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이 영국에 이런 저런 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그 자녀의 동반비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현재 학생비자로 영국 체류하고 있고, 부인이 솔렙비자를 신청하고 자녀가 솔렙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이의 비자는 아빠의 비자만료 기간까지만 나온다. 그 이유는 아이가 영국에 있으려면 부모가 모두 영국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 솔렙비자 신청시 영어성적 =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영어성적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면 된다. 그래서 유럽카운슬 시험 기준인 CEFR Level A1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이는 IELTS2.5점 이하이므로 초보 영어수준이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IELTS와 CEFR A1과는 비교해 놓지 않았으므로, 이민국이 비교해 놓은 TOEIC이나 ESOL Entry 1 시험을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들어 토익은 50~60점 정도만 취득하면 된다. 이는 매우 초보적 수준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민국은 IELTS는 한단계 높은 CEFR A2부터 IELTS4.0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IELTS4.0 이상의 수준이 되면 IELTS로 시험을 봐도 되겠지만, 그 점수를 받기 힘든 분은 토익을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요즘 솔렙비자 심사 경향 = 영국 이민법이 많이 강화됐지만, 솔렙비자는 영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장려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솔렙비자로 영국에 왔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영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지니스를 하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비자들로 영국이민하는 길을 점점 줄이고 있지만, 솔렙비자는 서류만 확실하게 준비된 경우 승인해 준다. 최근 한 가족이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오려고 했으나, 남편의 학생 비자만 승인되고 부인과 자녀의 비자는 거절됐으나 부인이 솔렙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동반비자를 신청해 모두 승인 받은 케이스가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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