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학생비자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하면서, 부분별로 결정된 사항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12월 13일 발표 내용.
□ 영어연수 학생방문비자 11개월까지 이민국은 영어연수를 최장 11개월까지 방문비자로 학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6개월 미만은 현행대로 비자 없이 가능하도록 했고, 6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학생방문비자를 신설했다. 이 비자는 영국 내에서 연장이 안되고, 그 이상의 과정이나 다른 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국에서 받아야 한다.
□ 최저 영어 성적문제 지금까지는 학생비자 신청시 최저영어성적(IELTS 4.0)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학생방문비자는 최저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도 6개월 미만 영어연수를 하기 위해서 방문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영어수준에서도 영어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의 T4학생비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2011년 1월 10일부터 신청하는 T4G학생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영어는 CEFR B1(IELTS 4.0)에서 B2(IELTS 5.5)로 상향 조정된다.
□ 영어연수 학생방문비자 특징 영어공부를 위해 학생 방문비자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따른다.
1) 일은 전면금지 된다. Work Placement도 안됨. 2) 가족동반비자 금지 3) 영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금지, T4학생비자로도 전환 안됨 4) 학업 마친 후 귀국하겠다는 증명 5) 학업 중 필요한 자금증명.
학생방문비자와 T4학생비자(영어상향조정) 제도는 2011년 1월 10일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위와 같이 학생방문비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지금까지 영어연수를 하려면 요구했던 최저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영어학교들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 또한 일정기간 영국경험을 하는데 비자심사가 덜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유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T4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영어성적도 오히려 IELTS 5.5점 이상을 요구한다. 그 이외의 현재 T4학생비자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학생방문비자로 11개월을 학업하고 귀국한 다음, 다시 학생방문비자나 혹은 T4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처음 학생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학업이 의도한 대로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 데미안 그린 장관은 이러한 학생비자 개혁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이 제도를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결과가 매우 좋을 경우 영어연수학생들도 추후에는 T4비자로 연장을 하고 계속 학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는 여운을 남겼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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