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모 대학연구소로 포닥(Post Doctorate) 연구과정을 가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가족은 동반으로 갈 수 있는지,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조건에 따라서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와 T5GAE 비자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자비로 가는 경우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를 받아야 하고, 일부라도 펀드를 보조 받는 경우는 T5GAE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 신청자격 자비로 포닥 과정을 가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분적으로 펀드 보조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 비자신청 직전까지 한국 등 해외 고등기관에서 학문적 활동을 해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해외 연구기관(Academic institution)에서 일 해 왔던 자로 관련된 개인적인 연구나 연구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경우에만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고등기관에서 초청을 받아야 하고 비자국가 국민으로서 이 영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 연구회사로부터 안식년을 보내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카데믹 비지터 비자 부적격자 △최근 대학 졸업자 △영국 대학 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학원생(학생 비자 받아야), 만약 이 사람이 학생비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이 사람을 지명해야 하고(지명 연구원 named researcher), 본국에서 연구비가 영국해당기관으로 지급될 경우, 이 사람은 T2 취업비자를 받아야 함 △연속강의를 위하여 입국하는 자(강의료를 받으면서)는 통상적으로 T2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강사가 일회적인 비영리적 목적의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면 mainstream business visitor로서 최장 6개월 동안 입국할 수 있음.
□ T5GAE 단기취업비자 영국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정보조를 받아 포닥 과정으로 영국대학 연구소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받는 비자입니다. 이는 영국대학이 이 분야에 스폰서쉽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스폰서십증서 COS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것과 본인 구비서류를 갖추어 비자를 신청합니다.
□ 동반자문제 위의 두 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영국에서 공립학교입학과 국가의료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General Visotor로서 academic visitor 와 동시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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