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이 연봉보다 많은 등 ‘배보다 배꼽이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찰관은 초과근무를 통해 연 수입이 본봉의 2배가 넘기도 하고, 상관인 경찰서장보다도 많은 금액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추가근무를 통해 거액의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지적 속에 경찰관들이 엄청난 양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디펜던트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국 51개 지방 경찰국 가운데 35개 경찰국이 답변한 자료를 살펴보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만2천명 이상의 경찰관이 지난해 초과근무로 1인당 6천파운드(1천200만원 상당) 이상을 수령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 연봉의 20%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농촌 지역 경찰관들은 초과근무로만 2만5천파운드(5천100만원 상당) 이상을 받았다.
수도 런던의 경찰관들은 지난해 평균 9만파운드(1억8천만원)의 총수입을 기록했는데, 이는 자신의 본래 연봉보다 최소 5만파운드(1억원 상당)가 더 많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자신의 상관이나 경찰국장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이 주 40시간의 정규근무 시간 외에 최소 20~30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인디펜던트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43개 경찰국에서 경찰관의 초과근무 수당으로만 연간 4억8천500만 파운드(9천960억원 상당)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 내무위원회의 키스 바즈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바즈 위원장은 “경찰관들 그렇게 엄청난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초과근무 관행이 광범위한 지역의 경찰국은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