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알아보는데 그 중 첫 회이다.
1. 결혼비자부터 시민권까지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받기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피앙세 비자 혹은 COA (2) 결혼식 및 혼인신고 (3) 배우자 비자 (4) 영어시험(Life in the UK) (5) 영주권 (6) 시민권
위의 과정은 한국 등 해외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경우이고, 영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첫번째 피앙세 비자 혹은 COA부분을 생략하고 결혼 후 배우자 비자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다.
2. 피앙세비자
피앙세(Fiance·약혼자)비자란 해외에서 영국으로 결혼을 위해 입국할 때 받는 것이며 최고 6개월을 받는다. 즉, 영국에 가서 6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배우자 비자 신청시 두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결혼하기까지 발전한 전과정에 대한 진술 및 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국에서 결혼할 예정이라는 가능한 증거들(청첩장·있는 경우)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영국에 배우자 될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자신의 지난 6개월간 경제생활한 증명을 해야 한다. 요즘 한국에서 피앙세 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는 약 3~4주가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청 시기와 신청자 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앙세 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입국하여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결혼해야 하며, 만일 결혼하지 않은 경우 피앙세 비자를 영국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유가 매우 분명하고 곧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국내에서 연장하거나 한국 등 해외에서 다시 받기도 어렵다. 처음에 6개월 이내에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비자를 받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차 승인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 후에 해외에서 곧바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길 밖에 없다. 참고로 피앙세 비자로는 일할 수 없다.
3. COA신청과 인터뷰
영국 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면 결혼승락서인COA (Certificate of Approval)를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는 학생비자 혹은 워크비자 등으로 6개월 이상 비자(관광제외)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여(물론 사정에 따라 연장한 후에) 현재 비자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은 3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COA를 신청하면 이민국으로부터 대개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이민국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인터뷰는 두 사람이 만난 시점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실을 두 사람 각각 별도로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다. 즉, 같은 질문을 두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하므로 사실혼인지 사기결혼인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인터뷰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뷰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COA신청부터 승인 결과까지 대개 총 3~6주가 소요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를 받는 경우와 한국 등 해외에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까지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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