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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3일째인 7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마지막 시신자 발굴은 끝났으나 내부의 불이 더 확산돼 내부의 타는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외부의 고깃덩어리들은 얼어서 뒹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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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떠넘기기’ 급급… 조문도 오지 않아
소유·관리·보험관계 경찰수사에 기대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닷새째 접어들고 있지만 누구도 사고에 책임있다고 나서지 않아 유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9일 경찰과 유가족들에 따르면 화재참사 희생자 7명의 유가족은 물류창고 관련 업체 가운데 한 곳도 빈소를 찾지 않자 8일 “사고 책임자들은 빈소를 찾아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보상을 떠나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라면 일단 빈소를 찾아와 유족들을 위로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도의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유족 김유미(27·여)씨는 “이번 참사는 불을 낸 업체뿐 아니라 물류창고의 소유주와 설비관리회사 모두의 책임인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조문조차 오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화재참사를 빚은 물류창고 건물의 소유 및 관리 위탁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유족 앞에 먼저 나섰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사고 관련 업체들이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경찰과 유족측의 생각이다.
경찰은 9일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국민은행이 소유주로 돼 있는 서이천물류센터의 실소유주는 SH자산운용㈜이며 이 회사가 GS리테일, 로지스올 인터내셔널 등과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물류센터 관리회사는 싱가포르 투자회사 아센다스의 한국 자회사인 아센다스 코리아이며 이 회사가 샘스사에게 월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건물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아센다스 코리아가 대인 10억원, 대물 370억원짜리 화재보험을 2개 보험사에 가입했으며 로지스올 인터내셔널(10억원), GS리테일(69억원), 남강(20억원) 등 나머지 업체는 대물만 보험에 가입했다
샘스사는 창고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로 관리 책임이 있고 용접작업 공사업체는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1차적인 책임 범위에 들어있다.
또 창고의 소유자, 당초 관리회사이면서 화재보험의 수혜자 등의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도 주목된다.
창고에 불을 낸 용접공 2명을 구속하고 샘스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경찰은 피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창고의 소유관계, 관리 위탁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안전관리 책임이 드러난 샘스사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중으로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물류센터 관리회사의 대인보험 가입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고 화재참사와 관련된 사법처리 대상자 윤곽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 및 피해보상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