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조기 출근 방침, ‘시간 때우기 비효율 가능’ 반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물론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 시간까지 이른 아침으로 당겨지자 공직사회가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복무규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부처에서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관주재 회의 시간까지 앞당기면서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을 명시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은 주5일 근무제를 전제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근무’의 경우 업무종료 시각(오후 6시) 2시간 뒤인 오후 8시 이후 근무부터 시간외 근무로 인정돼 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내에서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출·퇴근 규정을 긍정적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가 민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조기 출근 방침을 ‘새벽별보기 운동’, ‘얼리버드 증후군’에 빗대어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관련 노동단체들도 “공직자들의 조기 출근과 밤늦은 퇴근은 일정부분 사회적 명분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간 때우기’로 흐르게 돼 결국 비효율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퇴근 규정을 개정해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복무규정을 바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법제화할 경우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노동시간만 연장하는 결과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복무규정을 바꿀 경우 민간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