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항세 등 모두 포함해야… OFT 단속 나서
비행기표를 사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OFT(the Office of Fair Trading:공정거래청)가 나섰다.
신문·방송·잡지·웹사이트 등에 실리는 항공권가격 광고에는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세금 별도’나 ‘공항세 불포함’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광고규제위원회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이미 인쇄매체와 웹사이트에 실리는 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영국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올 2월 “휴가와 여행(holiday and travel) 상품 광고시 모든 제세공과금fixed non-optional costs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본지 2006년7월26일치 1면기사 참조>
이번 조치는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1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OFT는 “영국에서 영업중인 여행사는 물론 영국내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곳이 해당한다. 소비자 보호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공정성을 위해 투명가격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나 여행사는 고발 및 벌금형을 받게 된다to face court prosecution and a fine”고 밝혔다.
■항공료 세금에는 △국세 △공항세 △보험할증료 △연료할증료 등이 포함된다. 런던↔서울 직항편의 경우 일반석 £125∼127, 비즈니스·1등석은 £40가 더 비싼 £165∼£16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