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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보다 수출계약 선택한 영정부
코리안위클리  2006/12/29, 02:17:05   
사우디 전투기수출 뇌물혐의 조사 종결한 영정부의 투명한 과정과 용기


사건의 발단

영국의 중대사기사건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조사한 사건의 발단은 BAE가 사우디 정부의 무기도입 책임자와 왕실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호화 로비사건이다.
대처 정권시절인 90년대 당시 BAE가 사우디에 토네이도 전폭기 판매과정에서 사우디측에 호화 유럽여행, 최고급 ‘금장’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제공했다는 혐의.
토네이도 판매는 사우디-영국의 정부간 거래이기는 했지만, 가격조율 등 협상은 모두 민간회사인 BAE가 주관·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 왕실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거액이 제공됐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SFO는 2년여 이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사우디 왕실은 비밀이 드러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보도였고 이에 사우디 왕실은 조사중단의 승부수로 현재 진행중인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거액계약 파기 위협과 프랑스 제작사 대체설로 대응했고 영국정부는 국익 앞에서는 사법적 정의를 버리고 결국 조사포기로 굴복한 것이다.
영국의 정부가 영국 방산업체인 BAE의 뇌물살포 건을 조사중 사우디 왕실의 관련 스위스 계좌까지 밝히려 하자, 사우디 왕실은  더 조사하면 유로파이터 구매 취소를 압박하했다고 더 타임스가 2006.11.25 보도. 사우디 쪽은 계속 조사할 경우 유로파이터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의 라팔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경고하며 실제로 프랑스측과 접근.


되살아난(?) 계약내용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72대를 100억 파운드에 구매하기로 영국과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006.8.18일 보도. 최종 계약은 올해 말 체결할 것으로 예상. 계약 서명 당사자는 데스 브라운 영국 국방장관과 술탄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왕세자.
영국 국방부와 타이푼 전투기를 제작하는 영국 최대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유보했으나 사우디 국방부는 이날 관영 SPA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타이푼 전투기 72대에 대한 구매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도 포함됐고 영국은 앞으로 신형 호크 훈련기 등을 포함한 무기 거래를 추진 보도.
유로파이터는 유럽이 미국에 맞서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 설립한 항공우주산업체 EADS와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핀메카니카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 제작.


사우디왕실의 반발과 위협

모든 나라가 이상으로 쳐들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도 결국 거대한 금전적인 국익과 당장 눈앞에서 이 양자중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불가피한 선택의 경우를 당한다면 결국 이 구호는 빛좋은 개살구로 국익이 우선하고야 만다는 사례가 최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선언됐다.
영국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액 무기거래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유로파이터의 사우디 수출은 영국의 최근 50년 사이에 단일 품목으로선 최대 수출이 될 전망이어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의 성사’ 사이에 어느쪽을 선택할지 관심사였지만 결국 국익우선의 결정과 이를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으로 이를 뒷받침 쐐기를 박았다.
이러한 영국의 경제문제에 끝없는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국익을 주제로한 거액 뇌물제공 혐의자인 내국인들을 일방으로 다른 나라의 왕족과 공직자 혐의자를 당사자로 한 사건에서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조사종결을 하게 된 경위에 주목할 점이 있다.
모두가 중요한 사법적 정의와 국가적 경제이익의 두 법익의 충돌에서 어느 한쪽인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사중단의 결단과 국민 앞에 공개심판을 받겠다는 총리의 자세는 오히려 이러한 결단이 일절 사심없이 법무장관과 함께 직업적 공무원 제도의 기둥인 깨끗한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공명정대한 영국정부의 과정의 투명성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웬만한 회사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하다보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할 사례가 수없이 많지 않은가. 작게는 기생접대에서부터 크게는 은행계좌까지 어찌 수출계약과 이행의 성사를 위한 외국인 바이어 접대(?)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까.
한국의 외환은행 매각 뒷북 사례 하나만 봐도 관민 모두 그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입증 됐는가?
이렇게 상거래 특히 습관과 사고방식이 다른 수출시장판매의 거액거래에 있어서 고지식하게도 납품가격에 상대방에 줄 뇌물(리베이트)만큼 증액시켜 계약에 성사를 이루어낸 수출시장의 개척 공로자를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로 바로 다룰 수가 있을까. 오히려 공로자로 표창해 주고 있는 것이 ‘수출의 날’ 공로훈장이 아니던가.
국제적 경쟁속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승부수는 상대방에 대한 리베이트에 의해 결국 결정되고 마는 것이 극히 일부의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전세계 구매자들의 실태가 아닐까.
그렇다면 영국의 총리에 의해 승인된  SFO의 조사종결조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뇌물이익의 구체적 수익자(?)가 영국내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외국구매자의 장님 제닭잡아먹기격인 구매자가 지불할 구매가격에 자기들이 챙길 리베이트인 뇌물을 붙였다는 이 사건의 조사종결조치의 영국관리들의 사심없는 투명성 하나만으로도 그 용기와 타당성이 이해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정치자금·뇌물 등의 이익을 받고 조사를 종결하도록 정치인 공직자가 지시, 결정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 활동은 국내에 금전적 뇌물의 공범이 있지 않은 한 결국 면책 되어야할 필요악이 아닐까.
영국총리는 이 사건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 의한 종결조치 이유로 사우디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함께 중동에서의 “더 이상 조사계속의 중요한(Key) 거래당사국과 영국과의 관계 손상 우려”를 이유로 내걸었다. 한편 자유민주당은 사우디의 효과적인 공갈(Black mail)을 지적하고 불만을 발표했다.
영국여왕과 한국대통령의 매년 수출공로에 대한 자국민 서훈·표창도 결국 이러한 조사종결조치와 동전이 양면이 아닐까.
이러한 사건으로 불똥이 튀어 수출시장 개척의 말년을 잘 못 대접받는 각국의 ‘고지식한’ 수출 전사들에게 가슴 깊이 위로의 뜻을 표한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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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코리안위클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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