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했던가. 업주와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이에는 분명 입장 차가 있었다.
학생들이 임금과 근무 환경 등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한인 식당에서 일하는 이유는 뭘까?
한인식당에서 2개월 째 근무 중인 A양은 “외국업체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지만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도 3∼4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소식이 없었다. 많은 유학생들이 생활비도 벌고 영어 공부도 하자는 생각으로 외국업체 일자리를 구해 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법보다 앞선 ‘서로의 필요’
영국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까지만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한인식당은 20시간 이상 근무를 묵인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한인식당을 찾는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특성상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총 소득이 외국업체보다 많다는 게 유학생 B군의 설명이다.
또한 한인식당은 비자 혹은 체류신분 확인 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비자 소지자들도 근무하기 쉽다. 관광비자 소지자의 근로 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일손부족을 이유로 ‘눈 가리고 아옹’식의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를 위해 보다 발전된 환경을 만들어갈 방법은 없을까? 곳곳에서 서로가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생들, 일도 불만도 적극적으로
유학생 C양은 한인식당의 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번은 외국친구와 한인식당에 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외국 손님인걸 뻔히 알면서도 영어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 찾아 온 친구였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얼마 전 친구와 같은 식당을 다시 찾은 C양은 여전히 ‘Thank you’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에 한숨이 나왔다고 한다.
한인식당 종업원 D군은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업주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데도 유독 한인학생들은 그렇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책임감 있게 일하고 불만이나 의견도 당당하게 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들, 법 준수 의식 변해야
ㄱ식당 업주는 “소자본 한인식당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하는 현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문제, 근무환경 등은 나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인식당의 운영이 나아지지 않는한 학생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는 한인 손님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외국 손님 유치에 힘써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몇몇 업주들은 “법은 꼭 지켜야 한다는 업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업주는 “최저임금 보장, 추가근무 수당 지급 등의 변화는 업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힘들다”며 “한인식당이 50여 곳을 넘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보다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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