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출국신고서를 8월부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김포공항 출·입국자는 이달 10일부터 ‘신고서 생략’을 시범 시행한다.
지금까지 내국인 출국자는 출국 심사를 받기전 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하던 출·입국신고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폐지됐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내는 입국 신고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 및 출·입국 기록·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제출받는다 .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국민 귀국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한 결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 됐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출입국 심사 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내·외국인 전체 출·입국자는 모두 3263만8035명이었다. 이중 한국인은 모두 1037만2409명이 출국했고 1026만5750명이 입국했다. 외국인 출국자는 599만1349명, 입국자는 600만8527명이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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