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유럽 선진국들이 적자 위기에 처한 연금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퇴직 연령 상향 등 획기적인 개혁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존 허튼 영국 노동연금장관은 21일 “1940년대 복지국가 출현 이래 최대의 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국민들에게 퇴직 후를 대비해 더 많은 저축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최대 문제”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퇴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국민들의 저축을 격려하는 개혁안을 이번 주 백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년간 정부 의뢰로 개혁안을 연구해온 영국연금위원회는 작년 11월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강제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안을 냈다.
고액의 연금 지급과 낮아지는 출산율,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연금제도의 위기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제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도 지난 15일 각 가정의 연금 보험료를 출산율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2명 미만인 가정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자녀 2명인 가정은 현행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이다. 또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근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임기 내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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