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사진)을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을 바꿔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사팀의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25일 현대차 계열사를 동원해 1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이날 중 결정키로 했으나 사정 변화가 생겨 이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각계 의견과 이번 수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방침을 바꿔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에 정의선 사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처벌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정 회장을 구속했을 때 현대차 해외 판매망의 동요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수출 차질, 해외공장 건설을 비롯한 중장기 사업 공백의 장기화 등 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각계 우려를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의 최대 수혜자인 정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르면 26일께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의외로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분들이 많아 증거관계가 복잡하다.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 이르면 내일 총장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또 정상명 검찰총장이 현대차 비리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 결정과 관련해 고민하느냐는 질문에 “저희에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고심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말해 정 회장 불구속 방침에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기류 변화는 현대차 비리 수사의 당초 의도가 경영권 편법승계를 막는 데 있었던 만큼 정 사장을 구속하면 그 목적이 사실상 달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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