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한국경찰청 ‘일제단속’
한국 경찰청은 주영대사관과 함께 재영한인 보호를 위해 ‘한국인 범죄자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영한인들은 ▲폭력 및 금품갈취 ▲고리사채·불법환치기·이권개입 등 경제범죄 ▲한국여권·비자 위조 또는 영국 영주권·시민권 취득 미끼 금품수수·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금권사취(단순채무불이행 제외) 등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 5월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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