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2006년 업무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성폭행범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성범죄자 식별이 어려운데다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세부 신상등록 기록에 대한 열람 대상에서 일반주민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성범죄 발생이후 신상공개, 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조치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돼 이 기간에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사진과 주소 등까지 등록하도록 한 상세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에 재범자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까지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법정대리인,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돼 있는 신상공개 열람 대상도 확대시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역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지번까지 포함된 상세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성범죄자중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위는 6월30일부터 성폭력 재범자를 대상으로 사진과 실제거주지와 근무지 상세주소 등을 5년간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청소년과 가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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