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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무거운 책임 일깨워준 한·영 양국의 판결
코리안위클리  2006/02/16, 06:48:37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주 언론의 논평에 대한 반론청구권의 부인과 사실범위 인정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 놓았다.
한편 영국의 법원은 최근 언론자유의 해석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언론기관에 ‘자격 있는 특권’의 이론을 통해 더 큰 책임을 지운 새로운 판결을 내 놓았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양국법원의 새로운 사법적 재단은 한·영 양국은 물론 관계국의 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침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언론정책의 수립과 대응에 경종을 울릴 것임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의 반론권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언론의 더욱 무거운 책임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5공 정권 시절엔 한 해 40~80건이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반론 정정보도 신청은 이 정권 들어 200~250건씩으로 폭증했다’(조선닷컴)는 사실에서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하겠다.
한국의 대법원은 10일 “언론의 의견·비평은 반론보도청구대상 아니다” 며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정부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와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허용해달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 중 제3자가 실제 해당 의견을 표명했는지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일 수 있으나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문제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은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ㆍ요청을 개진한 것이거나 비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보이며,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 요구는 제3자의 해당 의견 진술 여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문제삼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반론권 인정은 위헌이라는 동아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관련성 있는 국가나 지자체도 이에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해야 할 공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국은 사실 보도의 자유의 이정표로 평가되는 판결이 그간 나온바 있다.
대표적 정론지 ‘더 타임스’를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영국의 최종사실심이지만 중대한 법리문제는 상원에 설치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다)에서 런던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더 타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익을 위한 신문이 출판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그 신념을 정직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 사과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원심이 ‘출판당시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추후에 진실성이 입증되더라도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고 판결하여, 영미법이 행위시 철저한 진실성을 요소로 개인의 명예를 우선시한 전형적이고 엄격한 종전의 판례추세를 사실상 최종심인 제2심에서 ‘공익’과 ‘진실이라 믿는 것에 대한 고려’로 뒤엎은 판결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재판중 더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언론의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조사보도 문제의 진실성 입증은 평소 그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종합 평가해야 하며 세세한 진실성의 입증에 있어서 수사기관 또는 공판기록과 같은 증거를 일일이 소명할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
위와 같은 언론사가 패소한 1심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부당하게 해석했다’고 판시하고 이른바 ‘자격 있는 특권’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 ‘자격 있는 특권’의 이론이란 ‘독자들이 알권리를 가지는 문제에 대한 보도의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바로 ‘의무와 알권리의 검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고용처를 찾는 피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현재까지의 고용인이 제시하는 근무상태 소행 능력등 피고용인에 대한 의견(소위 래퍼런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법리이다. 즉 ‘알려주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를 위한 것(공익성)으로서 진실의 증명(진실성) 또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상당성)가 있는 때, 즉 허위라는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판례 1961년 10월 19일).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동양과 서양 세계의 명예훼손에 대한 종전의 서로 판이한 책임인정의 추세는 이제 새롭게 ‘공익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일면 접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과거의 행적이 이미 입증된 언론기관의 진실증명,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데 대해 상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오보책임을 주장하는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초점이 된다.
비록 우리 나라의 판례는 변화없이 지금도 ‘공익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긴 하지만, 청와대 국정홍보처 등 권력자들의 대 언론 손배 청구사건의 구체적 사실판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확보에 전통적으로 보수적 보호를 펴온 영국 고등법원 항소심 합의재판부 마저 이제 이러한 ‘공익고려’의 판결을 내놓고 있는 시대적 추세의 행간을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언론자유와 공익과 진실 그리고 명예 등의 균형있는 사회를 위한 최근의 한국대법원의 이 판결은 명예훼손과 별도로 나온 것이지만 비평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불인정은 물론, 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도 해당 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더욱이 “미국 대법원도 1974년 ‘틀린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논평이 명예훼손 제소로부터 면책된다는 판결을 내렸다.”(조선닷컴)는 사실과 더불어 영국의 ‘자격있는 특권’을 향유한 언론기관의 더욱 중대한 책임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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