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부터 ‘기러기 아빠’의 해외주택 매입을 허용하는 등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최근까지 한은에 접수된 개인의 거주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총 735만달러(약 76억원)에 달했다. 1건 당 31만달러(약 3억3,000만원)인 셈이다.
원래 내국인이 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7월 이전까지 신고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7월 이전까지는 주거용 해외주택 구입자격이 ‘본인의 2년 이상 체류’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7월부터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거주할 경우 현지 가족들이 주거할 수 있는 해외 주택 취득을 허용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이 급증한 것. 때문에 7월 이후 거주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대부분 국내의 기러기 아빠들이 현지 가족들을 위해 집을 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리면서,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외국환 중개를 담당하는 은행에 신고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건수는 총 23건(1,811만달러)로 지난해 12건(818만달러)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건 당 금액도 68만달러에서 78만달러로 높아졌다. 이는 중국 등 해외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임대사업 등을 위해 해외 주택이나 건물 매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아직 절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상외로 큰 규모의 자본유출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 그러나 이 정도의 자본유출은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더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원ㆍ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수출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고 넘치는 달러를 앞으로도 밖으로 좀더 빼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들어 1~10월 중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142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가 1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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