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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벌점 ‘주고받기’ 성행
코리안위클리  2005/12/15, 05:31:42   
운전정지 처벌 피하고자 배우자 대신 받아… 적발시 징역형 가능

영국내 운전자 중 50만명 이상이 면허증에 기록되어야 할 과속 벌점을 배우자(파트너)에게 떠 넘기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단속 카메라의 대부분이 운전자를 찍는 것이 아니라 차 뒤편의 번호판을 찍기 때문이다. 경찰이 적발차량 등록주소로 운전자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이뤄질 수 있다.
점차 확산되는 벌점 ‘주고-받기’point-swapping로 인해 누계 12점 벌점시의 6개월 운전정지를 피하는 운전자만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인 Churchill Insurance가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가 배우자를 대신해 벌점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영국내 면허소지자가 33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726,00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응답자의 1/3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직결되는 벌점을 받을 경우 ‘배우자에게 떠넘길 것을 생각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배우자의 벌점을 대신해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이 ‘순애보’는 남편을 직장에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 즉 일자리 잃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응답자 7명 중 1명은 면허정지나 취소시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영국 경찰은 과속에 적발되는 운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음에도 벌점 12점 이상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바 있다.
2003년 한 해 카메라에 의한 과속 적발은 180만건으로 1999년보다 50만건이나 늘었으나 벌점 초과로 면허정지된 사람은 34,000명에서 33,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벌점 주고-받기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 한인과 벌점 = 우편으로 받은 ‘카메라에 찍힌 과속 차량을 누가 운전했습니까?’라는 경찰의 질의서에 부인의 이름이나 친구·친지 특히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적어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올 초 과속카메라에 찍힌 딸을 위해 프랑스 친구의 이름을 도용했던 David Simonite(60)씨는 4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죄목은 정의구현 방해죄 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경찰조사 결과  프랑스 친구는 적발된 시점에 질병치료를 받으며 프랑스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내무부the Home Office는 타인을 위해 벌점을 대신 받을 경우 위증죄perjury에 걸릴 수 있으며 최대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하지 맙시다!!      
    

과속·벌점·카메라
■ 대개 £60 벌금에 벌점 3점. 벌점은 3년 동안 면허증에 유효
■ 벌점누계가 12점 혹은 초과시 자동적으로 6개월 면허정지
■ 지난 5년간 과속으로 벌점 받았던 운전자는 6명 중 1명꼴(16%)
■ 영국내 과속 적발 카메라는 6,000대 정도. 1995∼2003년 동안 640만건의 과속을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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