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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속지주의’ 폐기 움직임
코리안위클리  2005/12/15, 05:29:28   

불법 이민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이 주어졌던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 조항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 하원 일각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톰 탠크레도(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이민개혁 코커스’ 소속 의원 92명은 이번 주 중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을 폐기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외교관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객들의 자녀들이 종전처럼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자동부여 원칙은 1868년 해방 노예의 권리 보장을 담은 수정헌법 14조 첫 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첫 항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 귀화해 미 사법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보수파 의원들이 이민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권 자동부여 조항이 불법 이민자 양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불법 이민자가 낳는 자녀 수는 매년 10만∼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미 전체 출생자의 10%, 캘리포니아 주의 20%가 불법 이민자의 자녀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 자녀는 18세가 되면 본인 또는 가족의 미국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어 가족 전체를 시민권자로 만드는 닻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앵커 베이비(anchor baby)’로 불린다. 그러나 기존 속지주의 원칙을 흔드는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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