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자들의 정년이 사실상 65살로 늦춰진다.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에게 65살 이전 ‘의무퇴직연령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영국 노동자들은 65살 이후에도 더 일하고 싶을 때는 그런 뜻을 밝힐 권리가 주어지지만, 이때 고용주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나이 차별을 금지한 유럽연합(EU)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200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초 고용과 취업훈련 등에서 나이제한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해 2006년 10월까지 회원국들이 이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패트리샤 휴잇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나이 차별”이 일자리에서 남아 있던 “마지막 요새”였다면서 “퇴직 시기를 넘겨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자리 문화를 바꾸고, 고정된 퇴직 시기는 과거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존슨 노동연금 장관도 “우리는 사람들이 나이 대신 능력과 재능에 따라 평가되는, 일자리 문화의 진정한 변화를 일궈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영국 기업들은 대체로 60살 미만의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은 통상 60살 전에 퇴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나이차별 반대운동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국 정부의 70살 이전 조기 퇴직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기업들의 반발로 후퇴했을 뿐 아니라, 일부 운동단체들은 노동규정에서 65살이든 70살이든 나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게 진정한 차별철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동단체인 ‘에이지 컨선’은 이번 조처는 “정부가 나이차별을 불법화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유럽연합 법안을 근거로 영국정부를 제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에 기업주들은 영국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력운영과 관련한 미래예측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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