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호의적 거래”… 지난 5월 해명 싸고 거짓말 논란 예고
지난달 29일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의 빚 변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안희정·이광재씨의 불법 정치자금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대통령이 지난 5월 장수천 빚 변제 과정에 대해 이른바 ‘호의적 거래’라고 밝힌 대목은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 노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자금 횡령 혐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그동안 정치적으로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간주됐던 재신임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발표 중 가장 민감한 대목은 생수업체인 장수천 채무 18억원의 변제 과정이다. 검찰은 이기명씨가 소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안희정·강금원씨가 세운 뒤 사전에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대통령이 실제로는 강금원씨가 변제해준 것을 용인 땅 위장거래를 통한 채무변제로 위장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지난 5월 해명 기자회견에서 “빚 19억원은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가 가지고 있던 용인 땅을 28억에 팔기로 하고 선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리스로 변제했다”며 “이는 대선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노대통령은 지난 5월 당시 용인 땅이 ‘위장거래’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호의적 거래’라는 말로 얼버무린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대목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노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도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3시간여가 지나도록 공식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대책을 숙의해,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문희상 비서실장(왼쪽)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