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의 발표에 의해 확인된 노후보 캠프의 측근 관련 불법 자금은 대선 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전에 김성철 부산상의 회장 소유의 국제빌딩 무상대여료 4천만원을 포함 3억3천7백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고, 안희정씨는 이광재씨를 통해 받은 썬앤문그룹 1억원을 포함, 기업체와 개인 42명으로부터 18억4천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이 받은 3천만원,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이 받은 2천만원, 이광재씨가 김성래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에게서 받은 5백만원을 합쳐 총 22억3천2백만원이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에 한나라당 주장처럼 대선 후까지 포함시길 경우 최도술씨가 모금한 불법 자금은 대선 후에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과 이영로씨 등을 통해 부산지역에서 모금한 2억9천6백50만원과 지방선거 및 대선잔여금 횡령액이 5억4천5백만원 및 SK돈 10억원을 합치면 총 18억4천1백50만원에 달한다.
또한 ‘용인땅 매매’ 의혹과 관련 당사자들은 ‘정당한 기업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금원씨가 무상대여한 19억원이 ‘정치자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대선 전후 불법 자금은 59억7천3백5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검찰에 의해 밝혀진 안희정씨가 강금원씨의 조카의 계좌에 4차례에 걸쳐 총 6억원가량을 입금했다는 혐의가 대선전후에 모금한 불법 자금임이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금품 수수 현장에 있었다는 ‘도덕성 논란’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 발언과 맞물려 불법자금의 범위와 액수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서는 노대통령 개입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돼 향후 특검은 노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 자금 모금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노대통령의 개입 부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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