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하야재선도 ‘재신임’방도
코리안위클리  2003/10/23, 02:22:23   
국민투표제를 악용하려한 최근의 잘 알려진 기도로는 2001년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탄핵위기에 몰리자 위기 돌파용 카드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꺼냈으나, 측근들의 집단 사임과 민중 혁명으로 축출된 예를 들 수 있다. 그 결과 오늘의 아름다운 아로요 대통령이 탄생했다.
따라서 국민투표제와 탄핵은 동전의 양면처럼 세계사의 집권자, 특히 대통령책임제의 헌정 하에서 보통 함께 등장하는 단골메뉴라 할 수도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8개월에 국정지지도의 10%대 추락진입과 시기를 맞추어 2003년 10월10일 ‘최도술 문제로 도덕적 위기’(기자회견 내용 참조) 11일 ‘야당·언론에 의한 국정혼란’ 13일 ‘정치개혁·부패청산 계기삼자’는 이유로 12월15일에 재신임의 국민투표실시를 제기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의 직접적인 이유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의혹에서 찾으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국민불신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 ‘최도술 스캔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노대통령의 이런 극단적 판단은 지지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마저 지지도가 최악이어서 여의치 않자 초강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신임 카드는 흔들리는 집권기반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인 셈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노대통령의 의도의 순수성이다.” (문화닷코)
역시 이러한 언론에 회자되는 주군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호응한 최근의 구체적 움직임의 한 예로 작년 대선 당시의 ‘희망돼지’가방을 매고 노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 머플러를 두른 채 연단에 오른 배우 명계남씨는 “노대통령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의 지원군·홍위병이 돼야 한다”고 말한 뒤 “나는 홍위병”이라고 3차례 반복해서 말했다. “오마이뉴스·한겨레·경향신문은 뒤에서 비겁하게 똥침 놓지 말라”고 보도됐다.
결국 이와같은 친위세력의 정치적 결집과 총공세의 개시는 국민투표와 탄핵이 법적수단을 차용한 ‘정치력의 대결’로 실현되는 제도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에서 집권자의 임기중 재신임의 국민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현재 헌법의 규정을 환골탈태한 국민투표법 관계규정의 ‘개정’ 논의와 이에 근거한 국민투표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현실적으로 진행을 한다해도 도중에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가능성이 농후하여 국가적 혼란과 위기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통설이다. 이미 역사는 바이마르헌법 당시의 일반법에 의한 헌법무력화의 소위 ‘수권법’의 결과가 얼마나 전 인류에게 해악을 끼쳤는지 보여준 바 있다.
그러면 노대통령이 희망하는 재신임여부의 유일한 실현방법은 사임하야와 대통령재선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일단 탄핵의 방법에 의하여 탄핵이 발의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 탄핵소추가 의결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과정의 세 단계중 하나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신임이 되는 것이고 충족하면 탄핵파면되어 불신임의 결과가 되는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헌법 제62조 제2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2조 제2항).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가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
탄핵이 재신임을 결정한 가까운 예는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의 탄핵부결에 따라 남은 임기를 오히려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행 헌법(제65조 제1항)은 탄핵의 사유에 관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도 정치의 현장인 국회의 결정이고 또한 소추의결시에는 탄핵심판시까지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헌법제65조제3항)됨으로 현재와 같이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나타나는 경우 이미 권력자가 아닌 ‘권한이 정지된 피 심판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헌법재판관의 2/3, 즉 6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미 ‘대통령은 날개 떨어진 참새’ 처지인 이 단계에서는 심판관들의 평소성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론을 쫓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탄핵제도는 헌법의 규정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349개 지역별 방송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매체로 99%의 미국가정에 방영되는 에 따르면, 제헌이래 2세기를 지나오면서도 구체적인 이 탄핵의 사유가 무엇이냐는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무엇이 주요형사범죄와 비행을 구성하느냐’를 결정하는데, 1970년 미시간(공화)출신의 제랄드 포드 하원의원이 간결하게 이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한 바 있다. ‘탄핵의 사유는 역사의 바로 그 시점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사유가 된다고 사료하는 바를 따른다’(www.pbs.org)는 관례는 우리에게도 끝없는 논쟁에 마감을 가져올 좋은 시사라고 할 수 있다. (필자 졸고 월간조선 통신원클럽 관계기사)
현재 국회의석수는 한나라당이 149석, 민주당 62석, 통합신당 44석, 자민련 10석으로 야3당 의석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재적의석(272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안기부 국고자금 1000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고, 소속 의원이 SK비자금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비리를 성토하는 것을 보고 그 담대함과 당당함에 놀랐다”고 보도된 것처럼 3야당의 현역의원들도 정치판의 인간인 이상 떳떳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뒤가 캥기는 의원들은 정치생명과 무사안일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도 보신주의에 빠져 탄핵발의는 물론 탄핵소추에 즈음한 이들의 소신에 따른 행동통일은 상당히 의문시 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미 현안이 되어 피할 수 없이 된 불신임문제를 정치권이 매듭짓겠다는 소신이 정말 있다면 반대쪽에 행동시간을 주지말고 속전속결로 우선 2/3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결사적으로 감행하는 길만이 인간적인 고뇌로부터 살길이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권한이 정지되어 권력이동과 하야가 명백해 보이는 지평에서는 ‘이미 과거인 절대권력’에 대한 하이에나현상의 발생이 역사의 교훈이다.
따라서 탄핵에 가담한 국회의원은 더 이상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아는 중대비리로 인한 신분의 걱정’ 없이 역사의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왔다갔다 뜸이나 들이고 있는 최병렬 박상천 양 당수 등의 현재 ‘스텐스’에서는 탄핵문제가 설사 발의될 수 있다해도 결국 탄핵불성립의 면죄부로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의 결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하겠다. 마치 대통령 탄핵성립의 예가 아직도 없는 미국의 헌정사처럼말이다.
한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탄핵사항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특히 노대통령이 “(최씨 문제 신문 보도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등도 하나의 대상이 될 듯하다.
또 조선닷컴에 의하면 “손길승 SK회장이 11억원을 노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결혼식이 열린 다음 날인 작년 12월26일부터 3∼4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결혼축의금’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만약 노대통령이 진정으로 “최도술 문제로 도덕적 위기” “야당·언론에 의한 국정혼란” “정치개혁·부패청산 계기삼자” 등 ‘순수한’ 목적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구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탄핵부결 등의 불명예적 방도보다는 법률가의 양심으로 보아 이론적으로 구차하게 비헌법적인 국민투표를 제의하기보다는 10%대 국정지지도의 현재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깨끗하게 사임하야(下野)하고 공평하게 다른 입후보자와 같은 출발선에서 그러한 공약을 걸고 국민의 심판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이 더 합헌적이고 국민감정에도 적합하며 향후 정당성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역사는 항상 정도를 지켜왔고 꼼수는 결국 망하고야 만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살게 될 것이고, 살기를 바라며 전투에 임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라 했다. 우리는 충무공의 전쟁에 임하는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의 2003년10월10일자 청와대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정에 없이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도술씨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이다. 최도술씨는 약 20년 가까이 저를 보좌해 왔고 최근까지 저를 보좌해 왔다.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할 수가 없다. 입이 열 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 깊이 사죄 드린다.
아울러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의 방법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국민투표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는 안보상의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있어서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공론에 부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기에 관해서는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다.”
(출처 월간조선 닷컴 조갑제 칼럼)

====================================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작성자
재영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백수 예비역 “이라크로 파병 보내줘!” 2003.10.30
최근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의 군 재입대 문의가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파병 부대원으로 참가하고 싶다..
대학생들 “등록금 인상말라” 시위 2003.10.30
26일 런던 중심부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시위 행진을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가 한 해 등록금을 최대 3000파운드 인상하는 방..
러시아 재벌, 잉글랜드 아스날 인수할 듯 2003.10.30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구단 사들이기가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는 러시아 석유재벌 블라디미르 포타닌이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에 1억2천..
KKK단 두건 쓴 영국경찰 인종차별 ‘몰카’ 파문 2003.10.30
영국 방송 기자가 영국 체셔 소재 국립경찰훈련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경관들의 훈련모습이 지난 21일 전파를 타면서 영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마크 달리..
다이애나 집사 버렐 사생활 폭로 책 발간 2003.10.30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 가 조만간 베스트셀러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이애나의 집사를 지냈던 폴 버렐이 다이애나의 사적인 편지와 은..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영국 2월 집값 상승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