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취업비자로 타사일과 사업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22/12/16, 08:33:31   
Q: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영국에서 다른 수입으로 영국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주 20시간까지는 타사에서 일을 하고, 그 임금 소득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타사일과 사업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타사일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주근무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당 20시간내에서는 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타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식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타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ㅁ 취업비자와 영국사업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규정상 안된다.
그렇기에 사업체를 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결혼을 한 사람인 경우는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았을 경우 동반비자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에서도 일할 수는 있으나 주당 20시간 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해서 임금지급이나 업무 시간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ㅁ 취업비자와 개인계좌관리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최근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기를 앞두고 있을 경우, 본인의 은행 계좌의 기록을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급여와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정도를 영국에서 소득으로 올린 기록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큰 금액이 영국내에서 모 회사에서 입금된 기록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동반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2023.01.27
Q: 영국 취업비자를 받고 1년후에 결혼했고, 부인은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다. 그후 첫째 아이가 12개월 되었을 때..
영국대학과 졸업생비자 및 영국이민 2023.01.13
Q: 영국이민을 하고 싶은데, 2년제 대학은 없는지, 학위과정을 하고 졸업생비자를 받으면 5년만에 영주권을 받고 이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대학도 비학..
취업비자로 타사일과 사업가능 여부 2022.12.16
Q: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영국에서 다른 수입으로 영국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받는 것은 가능..
파트너비자 신청조건과 신청후 출국문제 2022.12.03
Q: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현지인과 동거중이고, 비자만료일 즈음에 영국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자 신청후에 한국..
영국서 스폰서쉽 없이 일할 수 있는 비자들 2022.11.18
Q: 현재 영국 YMS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꿈꾸어 왔던 그런 꿈의 직장이다. 회사에 물어보니 스폰서쉽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줄 수는 없다고 하..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