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취업비자로 타사일과 사업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22/12/16, 08:33:31   
Q: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영국에서 다른 수입으로 영국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주 20시간까지는 타사에서 일을 하고, 그 임금 소득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타사일과 사업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타사일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주근무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당 20시간내에서는 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타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식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타사에서 일하고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ㅁ 취업비자와 영국사업
취업비자 소지자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규정상 안된다.
그렇기에 사업체를 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결혼을 한 사람인 경우는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았을 경우 동반비자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배우자가 설립한 회사에서도 일할 수는 있으나 주당 20시간 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해서 임금지급이나 업무 시간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ㅁ 취업비자와 개인계좌관리
취업비자 소지자는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최근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기를 앞두고 있을 경우, 본인의 은행 계좌의 기록을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급여와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정도를 영국에서 소득으로 올린 기록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큰 금액이 영국내에서 모 회사에서 입금된 기록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삼위일체 하나님 2022.12.16
우리나라 가장 흔한 이름이 3년 전 통계로 김영숙 4만 335명, 김정숙 3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은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1-14 2022.12.16
2022년 교회연합회 회장직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원들과 회원들의 협력과 연합으로 아름다운 행사들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취업비자로 타사일과 사업가능 여부 2022.12.16
Q: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영국에서 다른 수입으로 영국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받는 것은 가능..
주영대사관 국경일 행사… 한국전 참전용사 훈장 수여 2022.12.03
주영대사관은 24일 (목)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영국 주요 인사 등 약 300명을 초청, 국경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랜시스 드수자 전 상원 의장..
킹스톤 지역 흉기 범죄 급증 2022.12.03
경찰, 경찰견 투입 거리 순찰 단속 강화 … 코비드 규제 완화 후 크게 늘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킹스톤 지역에서 칼 관련 범죄 발생률이 크게 늘어 우려된다...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