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현지인과 동거중이고, 비자만료일 즈음에 영국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자 신청후에 한국을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하다.
A: 파트너비자는 2년 동거증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YMS비자로 와서 동거를 시작한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은 YMS비자에서 파트너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파트너비자와 동거기간증명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면 2년 이상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그 후에 파트너를 만나 동거했다면, YMS비자를 2년 받고 왔을 것이기에 입국과 동시에 동거를 시작한 경우가 아니면, 동거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운좋게 비자만료일까지 2년 동거기간을 채울수 있다면, 비자만료시점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자신청 후 체류신분
YMS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후에는 현비자가 만료되어도 신청된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된다. 즉, 비자가 만료되어도 불법체류가 아니다.
그러나 비자신청한 후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비자가 없기 때문에 재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자신청후 영국내에서 체류는 합법적이지만, 영국을 떠날 경우 비자신청으로인한 합법적 체류신분은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면 신청된 비자를 심사하지 않고, 케이스를 강제 취소(withdrawal)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ㅁ 동거기간 증명자료 부족시
영국에서 2년은 동거를 했지만, 동거자료가 첫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 대부분 연인들이 서류를 모두 갖추면서 동거를 시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다가 보니 같이 살아야 겠다고 맘먹고 동거증명 자료를 모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첫 3~6개월정도는 동거증명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동거하고 있던 것을 본 친구들이나 지인을 목격자(witness)로 진술서 형식의 레퍼런스를 받아서 보완할 수도 있다.
ㅁ 동거기간 부족시
현재 비자만료일까지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동거기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정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자가 만료되면 해외를 나갔다가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6개월미만으로 체류하고 본국으로 가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 중 하나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