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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영구 거주지 (Domicile) 규칙 다시보기
코리안위클리  2022/11/04, 20:58:56   
Domicile은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새 총리 (Rishi Sunak)의 부인의 Domicile status와 관련하여 언론과 정당 사이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전에 여러번 설명을 드렸지만 Domicile은 복잡한 개념이이어서 언론도 종종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대중에게 오보하는 것을 보고 이번 칼럼에서 Domicile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Domicile은 영국에서 개인이 과세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산이 사망시 어떻게 상속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Domicile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떻게 개인의 납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국이 Domicile이 아닌 거주자는 송금 기준 (remittance basis)을 선택해 영국으로 송금이 되거나 영국내에서 혜택을 받는 해외 소득 또는 이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도록 선택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송금 기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 과세 연도 9년중 최소 7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non-domiciled 개인의 경우 £30,000, 지난 과세 연도 14년중 12년 영국에 거주한 개인의 경우 £60,000의 일종의 송금기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이 Domicile이 아닌 개인의 영국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영국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영국이 Domicile이 아닌 개인이 세금 목적상 영국에 영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domicile) 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아래 참조).

일반법상의 Domicile 규율
Domicile은 거주지보다 더 영구적인 개념이며 국적과 별개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영구적인 집이나 고향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Domicile을 두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한 거주지와 달리 개인은 한 번에 하나의 Domicile만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개인에게는 영구 거주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Domicile 국가가 없다고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Domicile 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출생에 의해 주어지는 Domicile, 종속에 의한 Domicile 및 선택에 의한 Domicile)이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Domicile 국가를 영국이라고 ‘간주’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출생에 의해 주어지는 Domicile (domicile of origin)
개인은 출생시 Domicile이 주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domicile of origin은 출생 당시 아버지의 domicile 국가 입니다.

종속에 의한 Domicile (domicile of dependence)
개인이 법적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 그의 domicile은 그가 의존하는 사람의 domicile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6세 미만)의 domicile은 일반적으로 그를 법적으로 부양 하는 사람의 domicile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예로 미성년 개인의 부모가 출생 당시 혼인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domicile을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원래 domicile을 잃고 아버지가 선택한 새 domicile과 일치하는 domicile of dependence를 얻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부모가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개인의 domicile 은 어머니의 domicile 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택에 의한 Domicile (domicile of choice)
법적 능력이 있는 개인은 어떤 국가이든 선택에 의해 새로운 domicile 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Domicile을 선택해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거주 해야 함 ('거주 항목').
•영구적 또는 무기한으로 그곳에 남을 의도가 있어야 함 ('의도 요소').

Domicile of choice가 성립이 되었는지는 해당 경우의 정황과 사실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거주지;
•국적 및 시민권;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족이 사는 곳;
•사업적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
•고용이 있는 곳;
•사회적 연결 고리가 있는 곳 (예: 클럽 회원 및 동아리);
•개인의 유언과 관련된 법.

간주된 영구 거주지 (Deemed domicile)
세금 목적상 개인은 영국에 영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eemed domicile의 개인은 영국 domicile 인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Deemed domicile 규율은 원래는 상속세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2017년 4월 6일부터 상속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에 적용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은 영국에 영구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국 거주자이며 영국이 domicile of origin 이고 영국에서 출생한 개인, 또는
•과거 과세 연도 20년 중 15년 이상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목적으로 개인은 영국이 domicile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또는 관련 증여일로부터 3년 전의 어느 때라도 영국이 영구 거주지였던 경우, 또는
•영국이 domicile인 배우자가 있고 상속세법 1984 (s 267ZA)에 따라 영국 domicile로 간주되도록 선택을 한 경우.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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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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