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가지고 있는 BRP카드 만료일이 9개월이나 더 남아 있는데, 그 취업비자를 받았던 회사를 퇴사했고, 이제는 다른 회사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BRP카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가진 경우 퇴사후 60일간은 유효하다. 새비자를 받으면 그것이 현재 BRP카드를 대체한다. 오늘은 비자연장이나 전환시 남은 BRP카드 처리문제와 구비자 유효기간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BRP카드 성격과 비자기간
BRP카드는 영국비자를 여권에 스티커로 붙여 주었던 것을 이제 외국인 거주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6개월이상 영국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준다. 대부분의 비자들은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까지만 비자가 나온다. 즉, 취업비자는 신청시 제출하는 스폰서쉽증서(CoS)에 기록된 기간까지만 준다. 솔렙비자도 3년을 처음에 주고, 연장시에는 연장승인일부터 만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준다. 이렇듯 대부분이 비자가 규정에 정해진 기간만큼만 주지만, 학생비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학업시 비자기간을 2개월을 더 주고, 12개월이상 학업시 4개월을 더 준다.
ㅁBRP비자카드 유효기간
영국비자기간은 BRP카드에 나온 기간만큼이다. 그러나 이는 그 비자의 목적대로 체류할 경우에만 그 비자가 유효하다. 즉, 체류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그 비자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BRP카드상에 비자가 9개월남았지만 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60일까지만 유효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학생비자로 학업하다가 학업을 포기했을 경우는 학교에서 학업을 그만둔 날자를 신고하면 그날부터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BRP카드에는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민국에서는 그 비자를 취소(curtailment)했기 때문이다.
ㅁ BRP카드 수령과 반납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전환한 경우에는 비자승인편지를 이멜로 받는다. 그렇게 이메일로 비자승인편지를 받은 후 2주이내에 본인 집주소로 BRP카드가 택배로 배달된다. 택배로 배달된 과정에 이멜로 계속 배달상황을 알려준다. 그렇게 새 BRP카드를 수령하면, 구 BRP카드는 4조각으로 잘라서 이민국으로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에 입국하면 어디에서 BRP카드를 수령할지 수령할 우체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비자를 승인받아 영국에 들어오면 그 선택한 우체국에 10일이내로 가서 수령해야 한다. 대개 1개월까지는 우체국에서 보관해 준다. 그러나 그 후에는 BRP카드를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대개는 3개월이 넘으면 되돌려 보내는 편이다.
ㅁ 주재원 귀임과 가족체류
주재원(ICT)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중에 귀임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2주이내에 이민국에 퇴사보고를 해야 하고, 이민국에 보고가 되면 6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그 이후에도 영국에 남아야 한다면, 미리 미리 다른 비자로 전환해 둘 필요가 있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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