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대학 석사과정 학생인데, 5월이면 논문까지 모두 제출하게 되고, 졸업식은 9월이다. 그런 경우 영국에서 7월쯤에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가능하다. 영국 대학 학위과정 졸업반에 있는 경우 코스를 모두 마치면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ㅁ 영국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비자
영국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거나 학위수여 대상자 혹은 박사과정 12개월이상 이수한 자는 영국내에서 T2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학위수여식을 마쳐야 졸업자이지만,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학위수여 대상자라는 것을 학교측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 이때 모든 과제물이 통과되었고 학위수여식만 남았다는 내용이 컨펌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적증명서(transcript)도 같이 제출되면 영국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ㅁ 취업비자 전환 시기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학업이 마치기 전에도 구직활동을 해서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스폰서쉽이 없는 회사는 먼저 스폰서라이센스부터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과정이 2개월이상 잡아야 하고, 이미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UCoS할당신청해서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이는 매년 2-3월에 스폰서쉽을 가진 회사가 이민국에 연간 필요한 인원에 대한 할당신청 해서 받아 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 놓지 못한 회사가 많다. 따라서 이것을 신청해서 일반진행으로 받으려면 대개 2개월정도 소요된다. 급행으로 하면 급행료 200파운드를 내고 요청하면 5일이내에 할당심사를 받아 할당여부를 결정한다.
ㅁ 영국 학위 소지자 장점
영국 학위과정을 마치고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내야 하는 ISC비용을 면제 받는다. 이는 소회사는 연 364파운드로 5년 1820파운드를 내고, 중/대형회사는 연 1000파운드로 5년비자에 50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대학졸업자를 고용하면 면제된다.
또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에서 신청하면 RCoS를 할당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반드시 26세부터는 경력자로 간주되고 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받아야 하고, 구인광고와 RCoS할당신청을 해서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학위과정을 마친 신청자에게는 이 과정을 생략해 준다. 또 영국 대학졸업자는 26세가 넘었다고 해서 꼭 경력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30세가 되어도 신규직원으로 급여를 줘도 된다.
따라서 고용하는 회사입장에서는 높은 비자 비용, 복잡한 과정과 경력직으로 높은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해외신청자를 피하고, 요즘은 이에 대한 혜택이 있는 영국대학 졸업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렸해졌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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