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영국에서 석사과정(MSc)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연관된 다른 디플로마(PG Diploma)과정을 같은대학에서 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는 본국으로 비자신청하러 돌아가야 CAS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국에 다녀와서 영국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연장해도 되고,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도 된다. 오늘은 영국대학 석사과정을 하고 또 대학원 과정을 하나 더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학업진보 규정
영국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학업성취에 진보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대학 석사과정(NQF7)을 마치면, 그 다음비자는 반드시 대학원(NQF7) 과정 혹은 그 이상(NQF8) 과정으로 학업을 해야 학생비자를 준다. 즉, 석사과정(NQF7)을 마치고 학사과정(NQF6)을 한다던가, 영어연수를 한다면 비자가 안된다. 또 참고할 것은 현재 학업과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다른 학교 같은 과정으로 가거나 낮은 과정으로 갈 경우 비자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ㅁ 영국 학교행정
모든 영국학교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말도 안되는 것을 CAS발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처럼 현재 학생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영국에서 연장하던 한국에서 연장하던 모두 가능한데, 굳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CAS를 발행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또 다른 예를들면, 한국학생은 재정 리스크가 적다고 해서 Low risk country로 구분되어 학생비자 신청시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CAS를 발급받으면 재정증명없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행정편의상 모든 학생은 재정증명을 해야 CAS를 발행해 주겠다는 곳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들의 행정편의 주의적이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편할 때가 있다. 답답하지만 그 학교를 다니려면 그 학교의 룰을 따라야 다닐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질문자의 경우가 딱 그런 격이다.
ㅁ 한국인 영국학생비자와 재정증명
한국인은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별도로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인이라도 영국과 한국 이외의 제 3국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리스크가 있는 국가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이나 유럽국가 및 제 3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영국 이민국이 요구하는대로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ㅁ 학생비자 재정증명 할 경우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 학생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1년 혹은 그 이상된 코스를 등록한 경우 첫해 한해동안 학비전액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는데, 생활비는 런던은 월 1265파운드, 그 밖의 지역은 월 1015파운드로 계산하여 9개월이상 학업하는 경우는 9개월간 생활비를 증명한다. 이는 해외에서 영국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재정은 본인이나 부모명 은행계좌에 28일이상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는 31일기간동안 유효하다. 즉, 그 기간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학생비자 가이던스를 참고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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