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약효 시험 기관이 복제약(카피약)의 약효가 오리지널 약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유명 제약사들의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101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을 한 1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 43개 품목의 시험 자료가 원본과 불일치했고, 이 중 4개 기관 10개 품목은 명백히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은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키로 했으며, 시험 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시험을 의뢰한 제약사가 시험 기관과 짜고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시험 기관은 랩프런티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 연구센터, 성균관대, 바이오코아 등 4개 기관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네트정(동아제약) 등 10개 품목의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기관의 컴퓨터에 저장된 시험자료 원본과 식약청에 제출된 자료를 대조해 데이터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청은 10개 품목 외에 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9개 기관 33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출 자료와 원본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 정밀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시험 기관이 불일치 이유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같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작 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 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