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영국석사과정을 마치고 영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해외를 다녀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영국학위과정 후 취업비자 신청 전후에 해외에 가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잘못되면 취업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영국대학 졸업자가 취업비자 전환 신청 전후에 해외여행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신청전 해외방문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남은 비자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갈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만일 영국을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학업을 마쳤으니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찍어주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더이상 영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ㅁ 재입국심사
그러나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 경우 입국시에 가능하면 대면입국심사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은 자동입국심사(e-gate)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현재 학생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외 입출입 기록만 자동으로 남을 뿐이기에 비자만료일 이전에만 입국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대면입국심사를 받더라도 아무런 재제없이 그냥 입국스탬프 날짜만 찍힌 경우는 방문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현 학생비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에,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
ㅁ 방문(무)무비자 입국시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심사관과 대면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만일 학생비자를 취소하고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찍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즉, 영국에 입국했어도 방문무비자 체류신분이 되므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남은 학생비자도 캔슬되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영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취업비자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모두 잃어 버린 셈이다.
이런 경우는 학업도 마쳤고, 학생비자로 더이상 체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입국심사관이 임의로 방문(무)비자로 스탬프를 찍어주고 입국을 허락해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입국심사관의 고유권한이다.
ㅁ 취업비자 신청후 해외여행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고, 해외에 나간 경우도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이민국이나 본인이나 상호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은 취업비자 신청해 놓고 해외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는 반드시 학생비자 만료일전까지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입국시 대면심사를 피하고, 전자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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